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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:
KBS는 지난해 8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이른바 '엘'을 추적해 집중 보도해왔습니다. 오늘(9일)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호주에서 붙잡힌 성착취범 '엘'의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범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. 이호준 기자입니다. [리포트]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'엘'과 그의 공범 김 모 씨. 'n번방'을 취재한 '추적단 불꽃'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,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고통받아야 했습니다. [A 씨/피해자/음성변조 :
‘제2의 n번방’ 사건 첫 선고…‘엘’ 공범에 징역 6년 [9시 뉴스] / KBS  2023.05.09.‘제2의 n번방’ 사건 첫 선고…‘엘’ 공범에 징역 6년 [9시 뉴스] / KBS  2023.05.09.‘제2의 n번방’ 사건 첫 선고…‘엘’ 공범에 징역 6년 [9시 뉴스] / KBS  2023.05.09.‘제2의 n번방’ 사건 첫 선고…‘엘’ 공범에 징역 6년 [9시 뉴스] / KBS  2023.05.09.
‘제2의 n번방’ 사건 첫 선고…‘엘’ 공범에 징역 6년 [9시 뉴스] / KBS  2023.05.09.